대표자 자녀 학자금을 상여로 처리할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원천징수·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5.

    대표자 자녀 학자금을 상여로 처리하면 회계상 급여(상여) 계정에 인식하고, 원천징수세를 급여와 동일하게 계산·신고해야 합니다.

    • 회계: 차변 ‘급여(상여)’ 계정, 대변 ‘현금·예금’ 등으로 기록(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세무리스크).
    • 세무: 소득세법 제84조·근로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산출(예: 10 000 000원 급여 → 원천징수세 1 507 400원).
    • 원천징수 신고는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신고서에 포함하고,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급여(상여) 항목에 포함.
    • 비과세 학자금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충족 시 비과세 처리 가능하지만, 전제조건(업무관련성·사규 등) 반드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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