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대표이사 출금에 대한 법인통장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인출할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대여금(가지급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자산) : 가지급금(또는 단기대여금) 1,000,000원
- 대변(현금·은행) : 법인통장(예금) 1,000,000원 대표이사가 추후 동일 금액을 법인에 상환하면 차변·대변을 반대로 기록하면 됩니다(은행 입금 → 가지급금 차감). 이때 특수관계자(대표이사)에게 무이자·저이자로 대여한 경우 연 4.6% 이자를 별도 계산·계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할 때 세무상 주의점은?
법인통장에서 개인자금을 인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위험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