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한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2025. 9. 1.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는 법정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1. 회사 규모·재정 상황
    2. 임직원의 직위·연봉 등 급여 수준
    3. 경조사 내용·규모
    4. 지급 능력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으니, 청첩장·부고장·문자 등 경조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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