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부가세예수금(납부세액)과 부가세대급금(환급세액)이 동시에 존재하면, 해당 금액을 상계 처리합니다. 1️⃣ 부가세예수금이 더 큰 경우: 차변에 부가세예수금, 대변에 부가세대급금을 각각 상계하고, 차액은 미지급세금(또는 미수세금) 계정에 남깁니다. 2️⃣ 부가세대급금이 더 큰 경우: 차변에 부가세예수금, 대변에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한 뒤, 차액은 미수세금(또는 미지급세금) 계정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산 시 부가세 관련 자산·부채가 정확히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