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이 있더라도 신규 사업자 등록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무서가 체납액 규모·신용 상태 등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사업에 제약을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재창업·취업 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활용하면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고 최대 5년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신청 조건은(1) 2020‑2024년 중 사업자등록·취업, (2) 현재 사업소득·부가가치세 체납액 ≤5천만원, (3) 최근 3년 평균 매출 15억원 미만, (4)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범칙 조사 미실시, (5) 2018‑2019년 체납액 납부소멸특례 미적용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