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2인 이하여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결의를 주주총회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 이사의 결의로 진행해야 하나요?
2025. 1. 9.
이사가 2인 이하여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4항에 따르면, 이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과 같은 중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각 이사의 개별적인 결의로는 이러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함으로써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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