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환급 여부는 매월 원천징수액과 연말에 적용되는 소득·세액공제·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2~4월 급여 지급 시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