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는 퇴사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미사용일수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3년 이내 청구·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연차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09조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