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존취득세 신고 시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즉, 토지 취득 전까지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이자는 취득세·보존취득세 계산에 포함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