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을 경우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금액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전체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적용되나요?

    2025. 9. 1.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금액(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전체 영세율 과세표준 전체에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액의 10%, 사기·부정 행위가 있으면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지방세법 제54조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에 10%를 가산세로 정하고, 부정행위 시 40%를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도 동일하게 과소신고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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