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차한 주택을 총월세 70만원 중 60만원을 부담하고 직원이 10만원을 내게 할 경우, 이를 저가 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2025. 9. 1.
아니요. 임차주택을 회사가 월세 70만원 중 60만원을 부담하고 직원이 10만원을 직접 내게 하는 경우는 ‘무상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사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차사택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비과세 사택으로 인정되며, 직원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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