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만 운전하는 차량을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할 경우 유류비와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제한이 있는지 정확히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2025. 9. 1.

    동생이 임직원이 아니면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도 유류비·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비용 인정 요건: (1) 차량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 제외)·(2) 운전자가 회사 임직원(가족·친척은 제외)·(3) 복식부기 의무자(또는 성실신고·전문직)일 경우 1대 초과 차량은 반드시 보험 가입·(4) 운행일지 등 사용 실증 필요
    • 제한: 보험 미가입·운전자 미충족 시 전액 불산입, 운행일지 미작성 시 연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감가상각·유류·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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