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원천세가 징수되지 않을 경우, 학생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1.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제7조에 따라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세가 없으며, 학생이 이를 별도 소득으로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실습지원비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예: 아르바이트 급여, 이자·배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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