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임대료 일부를 부담하고, 회사가 월세 지원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원이 부담할 경우, 해당 주거 지원이 사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가?
2025. 9. 1.
직원이 임대료 일부를 부담하고 회사가 지원한 금액이 사택 지원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거 지원은 ‘사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택은 원칙적으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되는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료를 직원이 일부 부담하면 무상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사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복리후생비 손금산입이 불가능하고,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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