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개인 사용 비율은 어떤 근거로 산정하나요?

    2025. 9. 1.

    개인 사용 비율은 업무용 사용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100 % 
    • 개인 사용 비율 = 100 % − 업무사용비율 
    • 연간 차량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해 주행거리와 사용 목적을 기록해야 하며, 이 기록이 비율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명시된 ‘업무용 차량 비용 인정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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