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5인 미만이든 아니든, 직원의 통근을 위해 자가용 교통비를 지원하는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근비는 근로자의 개인적 생활비로 보아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이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