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보험료의 세무조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5. 9. 4.

    선급보험료는 지급한 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보험기간에 걸쳐 차감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기간을 기준으로 총보험료를 연간 보험료로 배분합니다.
    • 해당 연도에 실제 보장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선급액은 익금산입(가산)합니다.
    • 매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포함시키고, 남은 선급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동일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 이 과정은 법인세법 제23조(손금불산입)·제24조(손금산입)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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