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는 접대비 한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4.
경조사비는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업무추진비)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며, 20만원 이하라도 청첩장·부고장 등 경조사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내부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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