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 처리된 후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2025. 9. 1.
퇴사 후 4대보험료는 퇴직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액과 이미 부과된 보험료를 비교해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합니다. 이를 위해 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를 제출하고, 정산 결과는 다음 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 건강·고용보험은 퇴직정산 제도에 따라 차액 정산(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제1항).
-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고 별도 정산은 필요 없습니다.
- 정산보험료는 퇴직(탈퇴) 신고 후 최초 산정되는 월 보험료에 합산 고지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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