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전자민원(홈택스)·우편·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반드시 명의 위장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 거래명세서, 계좌내역, 세금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첨부해야 하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200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