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 사업자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2025. 9. 1.

    명의 위장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전자민원(홈택스)·우편·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반드시 명의 위장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 거래명세서, 계좌내역, 세금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첨부해야 하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200만원)이 지급됩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팩스 신고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증거자료: 계약서·거래명세·계좌내역·세금 영수증 등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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