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 대상자이지만 가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제출해야 하나요?

    2025. 9. 1.

    임의가입 대상자라도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특히 일용근로자)에게만 요구되는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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