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 대상자라도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특히 일용근로자)에게만 요구되는 신고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