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에 자비로 낸 치료비는 ‘산재요양비 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서와 영수증·진료비 상세내역 등을 제출하면, 비급여를 제외한 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비지정 병원 치료, 승인 전 치료, 치료기간 미승인 등도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