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세무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 현금 지급 사실·근로제공일·지급액을 정확히 기재한 서류. 2. 출근부(근태표) – 근로자가 직접 서명(도장)한 근무 일자·시간 기록. 3. 현금 지급 영수증 – 지급액과 근로자 서명을 포함하고, 가능하면 도장을 받아 보관. 4. 최근 2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사본 – 세무서가 추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제출. 위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면 현금 지급이라도 세무서에서 가공노무비 의심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급여 지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