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2.

    업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먼저 확인해 해당 업종의 기준내용연수(하한‑상한)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 자산이 여러 업종에서 공동 사용되는 경우,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와 범위를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주석).
    • 내용연수는 하한‑상한 범위 내에서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나, 범위를 초과하면 세무조정·경정청구가 필요합니다.
    • 별표 5(건축물·구축물)별표 3(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은 별표 6이 아닌 해당 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했을 경우, 경정청구 기간 내에 올바른 내용연수로 재계산·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 업종별 자산은 별표 6에 포함되지 않는 비품·일반자산과 구분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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