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기초수급자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2.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예: 부모)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적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하고, 직계존속인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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