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기초수급자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2.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예: 부모)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적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하고, 직계존속인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는 친족 관계는 어떤 경우인가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