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양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대학 입학·등록을 위한 ‘입학금’은 공제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대학 응시료(시험 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