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축·수·임산물 등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했을 때, 실제 매입세액이 없더라도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받는 제도이며, 일반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과세재화를 매입하면서 실제로 납부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매출세액에서 전액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물품(예: 원생산물 농산물) 구입 시 적용되며,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어야 하고, 공제율·한도는 업종·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예: 음식점 개인사업자 9/10 % 등).\n- 일반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재화 매입 시 발생한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으며,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있으면 적용됩니다.\n- 의제매입세액은 실제 세액이 없으므로 ‘가상의 매입세액’을 산정해 공제하고, 일반 매입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을 그대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