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사업과 임대업을 동시에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

    기존 임대업 사업자등록에 주차장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동일 장소라면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등록증에 ‘주차장 운영’ 업종을 추가하고, 임대소득과 주차장소득을 별도 장부로 구분해 기록·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두 사업 모두 10%이므로 부가세 신고에 큰 차이는 없으며, 경비도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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