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급여·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근로소득세: 급여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사업소득세: 프리랜서·용역 등에 지급액의 3.3%(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납부기한: 급여·보수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예: 7월 급여 → 8월 10일까지)·신고·납부: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이용·정확히 원천세를 계산·납부하면 해당 금액을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세무상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