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로또방)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세무전문가가 밝힌 바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간이과세자 배제업종)에서 복권·승차권 판매업은 일반과세자로 지정돼 있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부가세 전액 신고·납부) 형태로만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