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 중 간이과세자가 가능한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2.

    복권 판매업은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에 복권판매가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명시돼 있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일반과세자로 과세됩니다.

    •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복권판매’ 포함(세무 블로그, 2025년 10월)
    • 비즈넵 AI도 복권 판매는 일반과세업종이라고 확인(2025‑07‑27) 따라서 복권 판매와 관련해 간이과세 적용 가능한 종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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