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농업인의 수취제외 대상 회계 입력 시 별도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2025. 9. 2.

    개인농업인(농어민)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는 ‘수취제외 대상’에 해당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래명세서, 계약서, 영수증 등)와 실제 지급을 증명하는 은행·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 연말·연초 법인·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수취제외 대상 금액’으로 지출증명서류합계표에 별도 기재하고, ‘송금명세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보관 기간은 일반 지출증빙과 동일하게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이며, 결손금 공제 시에는 공제받은 과세기간까지 1년 추가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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