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까지의 상품권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2.

    상품권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는 있지만, 1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비과세 한도(예: 식대·자녀보육수당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직원에게 10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복리후생비 비과세 한도는 어떤 항목에 적용되나요?
    현물급여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 항목과 증빙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