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까지의 상품권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2.
상품권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는 있지만, 1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비과세 한도(예: 식대·자녀보육수당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직원에게 10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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