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게 직접 농산물을 구입해 거래처를 접대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없을 경우, 은행 송금 영수증과 함께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면 접대비로 손금에 인정됩니다. 단, 거래 상대가 농어민(법인 제외)이고,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송금명세서만으로 증빙이 가능하므로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이 없고 송금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안 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