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광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에도 10%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9. 2.
Meta 광고비를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용역으로 간주하면, 공급자는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없고 ‘역외공급’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 사업자는 스스로 10%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납부한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