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거래처 회생으로 대손처리한 후, 회사가 폐업하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2.
네, 거래처가 회생 절차 후 폐업(파산·청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는 ‘모든 법적조치를 취했음에도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를 대손금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 절차 후 폐업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