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 즉 신문 공고 유예기간·공사착수 연장·도시계획 변경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며, 이러한 부동산이 일정 비중(법령상 명시된 기준) 이상을 차지하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판정됩니다.
신문 공고를 한 경우 유예기간(1년) 내 매각 계약이 없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법령 §49①1호 가목]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인 부동산은 5년 이내이면 업무무관 부동산 아님[법칙 §26⑤ 29호]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인정[법칙 §26⑤ 30호]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