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과표를 정정해 추가세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가산세도 별도로 산정·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세액을 전액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또는 면제)될 수 있고, 사전에 경정이 예상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