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2.

    건물 부속설비는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내용연수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 건물과 함께 회계처리하면 건축물의 기본 내용연수인 40년(구조·용도에 따라 변동 가능)을 적용합니다.
    • 건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해당 업종이 정한 별표 6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속설비에는 전기설비·급배수·위생설비·가스설비·냉·난방·보일러·승강기 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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