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인적공제 판단에 포함되지 않지만, 금융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양도·퇴직·금융소득 등)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 2,000만원 미만이라도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