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

    임대료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회수 불가능이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대손채권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대손금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한 경우 등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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