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소득처분’란에는 해당 소득의 성격을 기재하고, 소득금액은 연간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인 경우 ‘소득처분’에 “상여”라고 적고, (연간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유보 기타’란은 현재 과세연도에 아직 과세되지 않거나 추후 조정이 필요한 금액을 기재하며, 해당 금액이 없을 경우 0 또는 공란으로 남깁니다.
소득처분: 소득 종류(예: 상여, 기타소득 등)와 금액(연간 지급총액 – 필요경비) 기재
유보 기타: 과세연도 이연·조정 필요 금액 기재, 없으면 0 또는 공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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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명세서(D109400)에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소득처분이 상여일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