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벤처 설립 시 현물출자를 하면, 연결법인 간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금산입을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계상하여 세무상 이익을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