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각각 다른 요건과 공제 방식(세액공제 vs 소득공제)으로 적용되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