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시험에서는 주식발행비를 별도 ‘신주발행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오답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회계기준에 따르면 주식발행비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발행비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그대로 계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