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계정(사업자등록번호)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기존 계정으로 신고·납부하고, 새로운 계정으로 전환된 이후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정으로 매출세액·매입세액을 각각 계산·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