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고정 비율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세율(6%~45%)을 사용합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연간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근속년수와 곱해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