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소득 8,000만원 + 배당소득 12,000만원만 있을 때
② 위에 근로·배당소득에 태양광 사업소득 8,000만원을 추가했을 때
※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14 %가 이미 적용돼 별도 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리과세(14 %)를 전제로 계산했으며, 종합과세 선택 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기본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므로 최종 세액은 다소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