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축제를 위해 주민들이 전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2025. 9. 2.

    주민들이 전시위원회를 조직하고 임시 사업장을 마련해도, 해당 조직이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협회·재단 등 비영리단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영업소 주소(임시 사업장 포함)와 대표자를 신고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법 제2조는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시 사업장이라도 실제 사용되는 주소라면 등록이 허용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마을축제 사업에 참여하려면 공고에서 요구하는 ‘사업자등록증’·‘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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