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부가 2014-249에 따른 직매장 및 공장 간 재화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이 올바른지 검토해 주세요.

    2025. 9. 2.

    귀하가 제시한 직매장·공장 간 재화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은 올바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는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한 과세표준’에 직매장에 직접 반출·판매된 과세표준액과, 다른 공장으로 반출·가공 후 판매된 과세표준액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249 판례(직매장반출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에서도 동일하게 실제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적용한 계산식은 법령·판례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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